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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몰수 문제
작성일 : 2026-10-05 조회수 : 1
면허도 없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한 사건에서는 처벌만이 아니라 운전한 차량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럼 위험성이 큰 위반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고 법원에 몰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 차가 정말 몰수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몰수는 범죄에 쓰인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옮기는 형벌의 한 종류다. 주된 형에 덧붙여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이론상 범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와 몰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반복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 몰수가 선고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모든 사건에서 차량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위반 횟수,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와 같은 다른 위반이 겹쳤는지를 종합해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친 사건이어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몰수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차량의 소유자다. 원칙적으로 범인 본인의 소유이거나, 다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몰수할 수 있다. 가족이나 회사 명의의 차량이라면 소유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 명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는 본인이 쓰면서 명의만 가족에게 둔 차량이라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다. 적발 뒤 급하게 명의를 옮기면 몰수를 피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몰수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도 함께 고려한다. 차량의 가치, 범행에서 차량이 차지한 역할,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 몰수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비교해 지나친 제재가 되지 않는지를 따진다. 생계와 직결된 차량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압수는 재판 전 단계에서 차량을 확보해 두는 절차다. 압수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보관 장소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압수에 이의가 있다면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할부나 리스로 이용 중인 차량이라면 사정이 더 복잡하다.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압수 기간 동안에도 할부금이나 리스료는 계속 나간다. 계약 조건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렌터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량은 일반적으로 몰수가 어렵다. 다만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운전자에게 면허가 없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주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와 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차량이 몰수되면 그 차량에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 처벌, 결격기간, 보험 부담에 더해 재산상 손실까지 겹치는 셈이다. 이 점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 처분 계획을 스스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과 방법을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매매 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 명의 이전 기록을 갖춰 두면 몰수를 피하려는 은닉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다. 가족에게 명의만 넘기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하다.
몰수 문제는 양형 판단과도 연결된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차량으로 반복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차량 자체가 위험의 도구로 여겨져 몰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무면허 상태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은 애초에 운전할 수 없는 물건이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으로 읽힐 수 있다. 결격기간 동안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압수된 차량 안에 개인 물품이나 업무용 장비가 있다면 따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량과 함께 묶여 보관되면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압수 목록을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물건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몰수는 위반의 반복성과 위험성, 차량의 소유 관계, 생계 관련성,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종합해 판단된다. 몰수가 늘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차량 문제를 처음부터 대응 계획에 넣어야 한다.
몰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차량에 남아 있는 대출이나 보험 계약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차량이 사라져도 계약상 의무는 남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차량과 관련된 서류, 즉 등록 원부, 할부나 리스 계약서, 보험 가입 내역, 차량이 생계에 쓰이고 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압수나 몰수 판단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차는 이동 수단이지만 술과 무면허가 겹치면 범죄의 도구가 된다. 면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차량 관리로 구체화하는 것이 처벌과 재산 손실을 함께 줄이는 현실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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