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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산정에서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
작성일 : 2026-10-05 조회수 : 3
오래전에 증여된 아파트가 그사이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의 값을 넣어야 할까요.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증여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시점에 따라 청구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때, 곧 돌아가신 날의 시가입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든 그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에 얼마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의 기초에 넣습니다. 증여받을 때의 값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여 뒤에 값이 오른 재산은 오른 값으로, 내린 재산은 내린 값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 당시의 신고 가액이나 공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의 실제 거래 가치가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값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 그 시점의 시가를 평가하게 합니다. 과거 시점의 값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액일수록 환산한 금액이 커집니다. 받은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받은 돈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의 가치를 높인 경우가 문제 됩니다. 땅을 받아 형질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어 값이 오른 경우, 그 오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받은 사람의 노력까지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값을 평가합니다. 가치가 오른 원인이 시세인지 받은 사람의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판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상속 개시 당시에는 그 재산이 받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때는 처분 당시의 값을 기준으로 삼고 그 뒤 상속 개시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 뒤에 그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더라도 그 상승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평가가 더 어렵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속 개시일의 시세를 확인하면 되지만, 거래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이 그 회사에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증여 뒤에 받은 사람이 경영을 맡아 회사를 키운 경우에는 앞에서 본 가치 증가의 문제가 겹칩니다.
반환할 때의 값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워 돈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 금액은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는 때의 값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족한 몫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시점과 그 몫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값이 변하면 돌려줄 금액도 달라집니다.
채무와 부담도 반영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뺍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딸려 있었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떠안았다면, 그 부담만큼은 증여받은 가치에서 제외하고 봅니다. 등기부와 대출 내역, 임대차 계약서가 이 부분의 자료가 됩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고, 그 이전의 것은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평가에 앞서 대상이 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감정은 신청하는 쪽이 비용을 먼저 냅니다. 감정할 재산이 여러 개이면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다툼이 없는 재산은 양쪽이 값을 합의하고 다툼이 큰 재산만 감정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전제가 된 사실이나 평가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시기와 이후의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현금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건물 신축이나 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증빙은 받은 사람 쪽에서 가치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 신고에 쓴 값과 유류분 계산에 쓰는 값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의 평가 방법은 세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유류분 재판에서는 실제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고 가액이 낮았다고 해서 그 값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상속유류분 계산에서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값으로 평가하되, 현금은 물가를 반영해 환산하고, 받은 사람이 높인 가치는 제외하며, 이미 처분한 재산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의 종류와 증여 이후의 사정에 따라 넣을 값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먼저 재산별로 증여 시기, 종류, 이후의 변동을 표로 정리해 보기를 권합니다. 어느 항목의 평가가 금액을 좌우하는지 보이면 다툴 지점과 합의할 지점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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